Worth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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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 for human Worth

원익큐엔씨는 ‘자유, 소통, 행복’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인권과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며, 지속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적자원의 성장과 역량강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며 인간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원익큐엔씨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합니다.

원익큐엔씨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실행정책들을 수립하고,
이를 경영활동에서 실천합니다.

  • 인권방침
    • 1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 2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한다.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는 경영정책과 체제 확립을기초로 상호 신뢰와 원만한 의사소통에 따르는 공존공영의 노사 관계 구축)
  • 행동지침
    • 1모든 근로자는 자발적 근로를 보장한다.
    • 2법규에 정해진 근로시간, 나이, 임금 및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철저히 이행한다.
    • 3직장내 성희롱, 괴롭힘 및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등의
      비인도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연령,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고충처리절차

  • 01

    신고 접수

  • 대상자
    • 고충이 있는 근로자
    • 피해자 or 목격자(고충신고자)
  • 신고처
    • 고충처리위원
    • 노경팀
    • 취업규칙 상의 예방∙대응 담당자
  • 신고방법
    • E-메일 or 서면
    • 구두
  • 02

    사건 조사

  • 사건조사
    • 예방∙대응 담당자 기초조사
    • 고충처리위원에게 보고
    • 사안의 경중 파악 및 처리
  • 1-1
    • 고충신고자 통보(종결) / 고충신고자 의사에 따라 추가조사 가능
  • 1-2
    • 징계위원회 회부
      (고충을 입힌 근로자)
  • 03

    추가 심리

  • 추가심리

    고충처리 위원은 관련자를 출석시켜 추가 고충심리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신고자보호
    • 상담내용은 대외비로 취급
    • 처리자외 비밀 보장
    • 고충신고 이유로 불이익 처분불가
    • 필요시 부서이동, 근무지 변경 등 조치
  • 04

    징계 회부

  • 징계 회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고충은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 직원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 10일 이내 조치사항과 기타 처리결과 직원 통보.